“단속에 안 걸려” 불법체류자 상대 대포차 유통일당 무더기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2일 14시 55분


충남 경찰청은 불법 체류자에게 무적·대포차량 500여 대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압수한 자동차 키. 충남청 제공
충남 경찰청은 불법 체류자에게 무적·대포차량 500여 대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압수한 자동차 키. 충남청 제공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대포차 500여 대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였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차적 조회가 되지않는 무적차량과 대포차량을 판매한 유통 조직원, 운행자 등 4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0대 유통책 A 씨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까지 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적·대포차량 500여대를 판매해 총 1억37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기관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에게 대당 500만∼7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하거나 운행 정지돼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매입한 자동차 가운데는 전국 도박장과 전당포 등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된 중고차도 포함돼 있었다.

또 대포차를 산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차량 시트 등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차량을 다시 훔쳐 다른 외국인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외국인 마약 사범들이 무적·대포차량을 마약 유통에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구속된 대포 차량 구매자 가운데 2명은 마약 유통에 차량을 사용했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중간 유통책 5명이 추가로 검거되기도 했다.

김일구 충남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압수한 차량 8대에 대해선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했다. 나머지 차량은 아직 추적 중”이라며 “그동안 유통된 무적·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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