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 씨(30대·남)과 콜센터 팀장 B 씨(30대·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유인책 C 씨(20대·남) 등 92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09명 중 중 55명은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주식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316명의 회원을 상대로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00%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1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 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 콜센터 팀장, 피해자 모집·유인책, 자금 세탁책, 대포통장 제공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C 씨 등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무료 주식정보 제공업체 투자 전문가인 ‘○○○ 팀장’으로 행세해 피해자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회원으로 초대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거짓 수익인증 사진 등을 보내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가짜 투자거래 프로그램에 가입시킨 후, 마치 실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총 2368회에 걸쳐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에 입금받았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입금 받은 금액 만큼을 ‘투자 포인트’로 바꿔 준 뒤 자신들이 특정하는 시점에 해외 선물을 매도·매수하라고 리딩을 하며 속였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가짜 투자거래 프로그램이었고, 투자 포인트를 차차 소진시켜 투자에 실패한 것으로 인식시켰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중장년층이었는데, A 씨 등은 애초 투자리딩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계층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자신이 사기 범죄에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의 텔레그램으로만 공범 간 범행을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올 3월 불법 리딩방 사기 일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 경찰서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40건을 이관받아 수사기록 분석, 계좌추적 등을 진행해 인천과 대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급습, 총책 등 관리자급 17명을 구속하고 가담자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총책 A 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 5억 7433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부동산과 차량 등 17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문자, SNS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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