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유영재는 지난해 3~10월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유영재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녹취록 등 기록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 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유영재에게 직접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영재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영재와 A 씨 간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면밀히 살필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선우은숙과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인 12월 10일에는 A 씨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같은 달 17일에는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나선다. 재판부는 같은 달 24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우은숙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벌이고 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올해 4월 이혼했다.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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