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세하며 불법체류자에 인질강도짓 남성들 2심도 징역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2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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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모조품 동원…불법체류자 가족에 금품 뜯어내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5)씨와 B(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월11일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불법체류 태국인 근로자 C씨를 체포한 것처럼 인질 삼아 C씨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태국 돈 3만9000바트(한화 149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C씨가 불법 체류 중이어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수갑 모조품을 들이밀며 경찰을 사칭, C씨를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 자가용에 태워 1시간30분가량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특히 A씨는 특수강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자수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은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 피해자 1명이 공탁금을 출금한 것만으로는 양형에 대한 사정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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