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48분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 6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회사에 가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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