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 씨(85)의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치매에 걸린 B 씨를 약 2년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얼굴을 계속 만져 화가나 “그만 좀 하라고, 나도 힘들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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