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혐의
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 과정서도 “통상적 투자 업무 관리”
권오수 상고심 결과 본 뒤 진행하기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통상적인 투자 관리 차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54)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블랙펄인베스트 투자담당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투자 업무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1심의 벌금 1억5000만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면소 등 일부 법리오해가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판단과 일부 개별 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판단에서 사실오인이 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사건을 언급하며 공범 혐의를 받는 민씨 사건과 대부분 중복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 사건 상고심 결과를 본 뒤 민씨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2021년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체포, 구속됐다.
지난 2022년 8월 권 전 회장 재판에선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일에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민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건희씨의 계좌 내역을 파일로 정리해 작성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종이라고 볼만한 직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다수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