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 및 승인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 회장의 연임이 좌절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된 뒤 2021년 재선으로 한 차례 연임했다. 회장 등 대한체육회 이사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3선 이상도 가능하다. 연임 신청이 승인되면서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회장은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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