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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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2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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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7460만원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검찰이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 씨가 대표인 B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멸치 1907박스(28.6톤)를 사들여 그중 1865박스(28톤)를 793회에 걸쳐 제주도내 향토음식점, 소매업자에게 7460만원을 받고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내외의 식용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 1만5000원으로 가격 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식용 멸치를 제주도내 향토음식점 등에 판매해 관광지 음식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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