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에 경찰을 밀치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을 피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들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조합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도중에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11명을 체포했고, 전날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명은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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