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강모 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와 강 씨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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