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따라 강제수사 나서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상품 특혜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순위 조작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부터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관련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팡 랭킹’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높은 순위에 올렸다. 그 결과 쿠팡의 대표 PB 상품인 생수 ‘탐사수’는 2주 만에 100위 밖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또 쿠팡은 임직원 2297명에게 자사 상품 7342개에 대한 후기 7만2614건을 달도록 하면서 부정적인 후기는 못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10월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알고리즘 사용은 계속 허용했으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일단 1628억 원을 내야 하고 만약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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