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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20대 남녀 실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3 07:21
2024년 11월 13일 07시 21분
입력
2024-11-13 07:21
2024년 11월 13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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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4월29일 오전 5시4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가 무인점포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입하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이 크게 파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했으나 조사 끝에 B씨의 운전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B씨에게는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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