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이런 재판 지연 처음…부적절”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3일 09시 15분


재판부, 이화영 기피 신청에 “절차 따라 진행”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해” 시민단체 요청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1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12 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며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이 대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을 향해 “사건 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고 던진 질문에 “대략 절반 정도 했다”는 답변을 받으면서다.

당시 이 대표 변호인은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수사기록이 너무 많다”며 “열람·등사 신청도 해야 하는데, 700쪽이 넘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2022년부터 이 사건에 매달려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희는 공판단계에서 투입됐고, 이 사건을 맡은지 두 달 됐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건기록은 증거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4만쪽, 책으로 76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 (재판 진행)하는 건 현 단계에선 늦은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공판기일을 열어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충분히 변론권을 행사할 기회를 드려야하는 건 이해하는데,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며 “변호사께서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25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25 뉴스1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사실상 이 전 부지사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더불어 대북 송금에 공모했다고 보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당시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화영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곧바로 퇴정시켰다. 이 전 부지사 외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키로 한 것이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최근 시민단체 ‘길’로부터 접수받은 재판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재판 생중계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며 “공판기일에 들어가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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