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화영 기피 신청에 “절차 따라 진행”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해” 시민단체 요청 기각
김기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며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이 대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을 향해 “사건 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고 던진 질문에 “대략 절반 정도 했다”는 답변을 받으면서다.
당시 이 대표 변호인은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수사기록이 너무 많다”며 “열람·등사 신청도 해야 하는데, 700쪽이 넘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2022년부터 이 사건에 매달려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희는 공판단계에서 투입됐고, 이 사건을 맡은지 두 달 됐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건기록은 증거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4만쪽, 책으로 76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 (재판 진행)하는 건 현 단계에선 늦은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공판기일을 열어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충분히 변론권을 행사할 기회를 드려야하는 건 이해하는데,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며 “변호사께서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사실상 이 전 부지사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더불어 대북 송금에 공모했다고 보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당시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화영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곧바로 퇴정시켰다. 이 전 부지사 외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키로 한 것이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최근 시민단체 ‘길’로부터 접수받은 재판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재판 생중계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며 “공판기일에 들어가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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