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 지하철 기관사 33명 음주 적발…징계 처분은 3명뿐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3 09:47
2024년 11월 13일 09시 47분
입력
2024-11-13 09:47
2024년 11월 13일 09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올해만 음주 적발 29명, 지난해 대비 7배 뛰어
평균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
21일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에 열차가 세워져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한다. 2023.11.21. 뉴시스
최근 2년간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33명이 지하철 운행 전 음주 상태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열차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된 기관사는 29명으로 지난해 4명 대비 7배 가량 증가했다.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02%부터 최대 0.29%에 이르렀다.
상습적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대공원 소속 A 기관사는 올해만 3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 기관사 33명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기관사는 3명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사 측은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 건수가 증가한 건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는 게 윤 시의원의 지적이다.
윤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 등 野 5당 尹 탄핵 연대 출범…“박근혜 때 만큼 탄핵 목소리 커져”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탄핵된 임현택 “사원총회 개최해 대의원회 폐지 추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