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올린 영상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돈을 못 받고 있으니 전세 사기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보험 등록을 하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는데, 이걸 해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털어놨다.
전세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에 미반환된 채권(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웨이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엄청 준비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두 달 넘게 돈을 못 받아야 그제야 ‘저 아직 돈 못 받고 있어요’라고 신청할 수 있단다. 그동안 이사도 못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집주인과는 연락되지 않는 상태”라며 “지금 겨우 두 달이 지나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했다.
웨이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법원에 전화로 문의해 보려 했으나 관련 부서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직접 법원, 주민센터, 허그, 은행을 방문했다.
웨이는 “은행 가서 보증금 부쳤던 것, 계좌이체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등 다 처리했다. 계약금은 다른 은행으로 집주인에게 보내서 그것도 처리하러 가야 한다”며 “전세 금액과 이체 내역 금액이 같아야 한다고 하더라. 은행에서 거래 영수증을 뽑아야겠다”고 했다.
이어 “내 돈 내놔라 진짜”라고 분노하며 “이 심사를 하는데 최대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저는 3개월 동안 또 애가 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몇 가지를 공유하려고 한다.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는 기록이 있어야 해서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해 갔다. 그런데 카카오톡에는 상대방의 프로필만 나오고 연락처가 안 뜨기 때문에 안 된다더라”며 “웬만해서는 카카오톡보다 문자메시지로 기록을 남겨놓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보낼 때 은행을 통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몇 년 새 집주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9월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올해 7월 진행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전세 사기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규모는 2조4963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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