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 원인에 대해 ‘피의자 운전 조작 미숙’으로 최종 판단했다.
사고 차량의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121㎞로 조사됐고,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해운대 인도돌진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A(70대)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1시11분께 해운대구청 인근 일반통행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은 행적 수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고, 차량 결함 여부 등 명확한 사고 원인 확인을 위해 사고 차량과 A씨의 소변·혈액, 블랙박스·CCTV 영상, A씨의 운동화 등의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제동 페달은 정상 작동 중이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고 차량 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가속 페달은 최대 100% 작동해 최고속도는 시속 121㎞로 확인됐으며,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A씨의 차량은 보행자들을 덮치기 전 가로등을 충격한 이후에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상태로 분석됐다.
아울러 1차 사고 이전 A씨 차량 운전 영상에서는 제동 시 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됐고, 급가속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1차 충격까지 제동등은 점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운동화에서는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 만한 특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A씨에 대한 음주나 약물 운전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사고 원인을 피의자 운전 조작 미숙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고령인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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