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죽어” 미성년 딸 남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집행유예 5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1-13 10:33
2024년 11월 13일 10시 33분
입력
2024-11-13 10:32
2024년 11월 13일 10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뉴스1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췌장 일부가 손상돼 합병증까지 왔다”며 “하지만 합의금과 치료비 9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자녀 4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 씨는 딸 C 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를 갔다.
C 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 씨는 깨어난 C 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구로 간 C 양을 뒤쫓아온 A 씨는 술을 마신 후 B 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장인·장모 앞에서 난투극 벌인 사위들, 나란히 벌금형
10대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다른 남자 안 보기’ 각서 쓰게 한 20대 결국
[속보]비트코인, 사상 첫 9만달러 돌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