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관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여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A 경감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콜 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7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해당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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