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충북지역에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볍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A 씨 등 106명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청권 일대에서 64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A 씨는 용돈을 벌게해주겠다며 주로 배달업체 기사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비를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해 1억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오토바이 기사 55명도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거짓말로 실손보험을 청구해 돈을 챙겨왔다.
나머지 22명은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1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평소 상습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구간과 시간대를 파악해뒀다가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라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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