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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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3일 10시 47분


수원지법 안양지원 “40시간 준법운전수강 명령”

배우 박상민. ⓒ뉴스1
배우 박상민. ⓒ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54)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전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19일 오전 8시께 과천지역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박 씨의 이번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0월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 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검찰과 박 씨 등이 항소를 7일 이내 제기할 경우 항소심은 수원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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