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전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19일 오전 8시께 과천지역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박 씨의 이번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0월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 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검찰과 박 씨 등이 항소를 7일 이내 제기할 경우 항소심은 수원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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