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누설’ 금품·향응 수수한 경찰관, 집행유예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3일 10시 54분


ⓒ뉴시스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팀장급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시경찰청 수사팀장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부터 10월 필리핀 콜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한 후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죄질·범정이 좋지 않은 점, 금품과 향응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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