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늦게 도착한 사실 숨기고 범행 부인해 죄질 불량
최재원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해 결재 미숙” 선처 호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당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를 받는 최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소장에 대해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간을 허위 기재하도록 했으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 결재 당시) 하차한 용산구청을 사고 현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구급차를 타고 보건소로 돌아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구청에서 옷을 갈아입고 출동 준비를 마친 신속대응단원들과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다만 기록이 허위 기재된 점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 소장 측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수기로 작성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소장은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짧게 발언했다.
최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30일 0시6분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도착하고도 발생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소장은 지난해 6월 첫 공판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기재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도착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 소장은 2025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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