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동서 사이로, A씨는 지난해 9월 2일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모임을 갖던 중 B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빨이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B씨 역시 술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고 젓가락으로 A씨의 복부와 허벅지를 찔렀다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의 치아가 빠진 것은 B씨가 제 왼팔을 강하게 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폭행 역시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 당한 부위고 강하게 물거나 A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빠질 수는 없는 부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 역시 피고인이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심하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인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는 않으나, 더 큰 피해를 입은 B시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 뒤늦게 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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