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철순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황 씨는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 2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 원 중 3000만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 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가 끝나자, 황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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