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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경찰 폭행한 30대 초임 검사 벌금형…“공탁·초범 감안”
뉴스1
업데이트
2024-11-13 14:41
2024년 11월 13일 14시 41분
입력
2024-11-13 14:41
2024년 11월 1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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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만취 상태로 경찰관 주먹으로 때려
선고 약 일주일 앞두고 ‘기습’ 공탁 논란도
ⓒ News1 DB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소란을 피운 30대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심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장을 입고 출석한 심 검사는 판결이 나오자, 판사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심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심 검사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심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고위공직자로 국민을 실망하게 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검사는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다. 이를 두고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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