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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여자화장실 상습 몰카 10대 징역 4→6년 늘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3 14:41
2024년 11월 13일 14시 41분
입력
2024-11-13 14:41
2024년 11월 1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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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책임 지는 것이 적절”
학교·식당·길거리서 235회
교사 등 피해자 200여명
ⓒ뉴시스
재학하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4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6월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A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다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여자화장실 등에 총 18회에 걸쳐 침입,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수사 다음날인 10월19일 자수했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내 갑 티슈에 숨기는 방식으로 235회 가량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불법 촬영물을 10여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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