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바닥 누워있다 경찰 폭행한 초임검사 벌금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3일 14시 44분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1심 벌금 700만원
모임 참석 후 음주 상태서 경찰관 폭행·욕설
法 “피해 경찰관 위해 공탁, 초범인 점 감안”
선고 약 일주일 전 공탁…‘기습공탁’ 논란도

ⓒ뉴시스
주말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검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과하게 먹은 상태로 영등포구의 한 대로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는데, 일각에선 형 감면을 위한 ‘기습공탁’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락처 확인부터 거부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며 “기습공탁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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