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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뒷좌석 만취 승객, 달리는 택시서 기사 무차별 폭행
뉴스1
업데이트
2024-11-13 15:54
2024년 11월 13일 15시 54분
입력
2024-11-13 15:39
2024년 11월 13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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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형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지 않아”…항소 기각, 6개월형 유지
뉴스1 DB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15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 씨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던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B 씨의 얼굴과 어깨를 2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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