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단 공개’ 버티는 대통령실…정보공개 소송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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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3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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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인척 채용 의혹 당시 명단공개 청구…일부만 공개하자 소송
1·2심 모두 “공적 관심사 공개해야”…대통령비서실, 상고장 제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1·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측은 전날(12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강성국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 명단과 부서·이름·직위·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비서실이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서실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 공개로 인해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라며 “피고의 주장대로 정보 공개로 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 등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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