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측은 “합의는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중학생 A 군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A 군이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기소했지만 변호인은 A 군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심신상실(心神喪失),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모자란 상태를 심신미약(心神微弱)으로 규정한다. 또한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날 A 군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측의 치료 감호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요청했다. 치료 감호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치료 감호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재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치료 감호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재판 과정을 비공개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배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려고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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