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술타기’ 시도 20대, 구속 송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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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술타기’를 시도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주행하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곳은 편도 5차로 도로로, 사고 시간 5차선 도로에는 버스들이 주차돼 있었다. B씨는 주차된 버스 옆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었으나 A씨가 뒤에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A씨 차량을 특정, 같은 날 오전 7시께 사고 현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집 안에 진입해 A씨를 깨우자 A씨는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 거주지를 수색, 빈 맥주병 1개를 발견했으나 동거 가족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귀가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확보했다.

해당 메모리카드에는 사고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 등과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본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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