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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뉴스1
업데이트
2024-11-14 08:21
2024년 11월 14일 08시 21분
입력
2024-11-14 08:20
2024년 11월 14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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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전날(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류화현, 류광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799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콘테스트로직’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위시’의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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