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혜씨 측 변호인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보도된 다혜씨에 관한 수사 상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비공개 사안이 공개됐음에도 전직 대통령의 딸인 만큼 공식적 문제 제기를 자제했다”며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 측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해 우리 변호인은 더 이상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근 다혜씨가 검찰 측에 출장·방문·유선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금지사항”이라며 “이 외에도 과거부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 시행, 출석 일정 조율 상황, 다혜씨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역시도 공개금지사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언론 보도 내용은 다혜씨와 변호인, 그리고 검찰만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언론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체의 사실확인을 해준 바 없다”며 “그렇다면 해당 내용들은 검찰이 언론에 이를 유출시키며 기사화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리고 다혜씨의 불출석 상황을 언론에 흘린 행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요·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까지 검찰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수사 과정·내용의 위법한 공개는 당사자인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법령 등의 규정도 어긴 것”이라며 “차후에 이와 같은 유출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안과 관련해 다혜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씨 측은 이 요청을 모두 거절한 상태다.
다혜씨 측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출석 외 다른 조사 방식을 강구해달라”고 요청, 검찰은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제 3의 장소에서 조사 ▲전화 등을 통한 유선상 조사 등의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다혜씨 측은 위 조사 방식 대신 서면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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