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소상공인 지원금 빼돌렸다 반환한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4 11:31
2024년 11월 14일 11시 31분
입력
2024-11-14 11:30
2024년 11월 14일 11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이 소상공인 지원 용도로 보관 중인 공금을 임의로 이체,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직원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자금 관리를 맡은 A씨는 올해 2월13일께 광주 광산구 소재 재단에서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용’ 등 용도로 보관 중인 공금 5000만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한 달 남짓 지나서야 재단에 반환했다.
재판장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과 모두 반환함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 일각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땐 거부권 행사못해” 논란
“김건희, 계엄날 성형외과 3시간 방문… 업계선 프로포폴 등 약물투여 의심도”
올겨울 최강 추위 내일까지… 서울 영하 6도에 강한 바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