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당선무효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4일 12시 21분


1·2심 징역형 집유 선고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시장이 A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금권이 개입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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