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신체접촉”…촉법소년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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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4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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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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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접근해 음란물 시청을 강요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게 한 초교 고학년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 군을 비롯한 초교 고학년생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 1학년생 B 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군의 부모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중학생으로 적혀 있었지만,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잡은 결과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A 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여서 형차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시청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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