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는 “무도 20주년 핑계 대고 준하 형 가게에 회식하러 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박명수는 정준하가 운영하는 횟집에 방문했다. 박명수는 “(정준하가) 왜 이렇게 방송을 안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장사가 잘되니까 방송 정도는 안 해도 먹고살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준하는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한다. 그래도 방송은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박명수가 횟집 매출을 묻자, 정준하는 “평일에는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판다. 월 매출액은 4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정준하는 “월세는 부가세 포함 3200만 원”이라며 “직원은 아르바이트생 포함해 20명이 넘는다. 지난달 월급만 4500만 원 정도 나갔다. 그래도 수익이 남긴 남는다”고 토로했다.
박명수는 “생각만큼 많이 남지는 않겠다. 원재료 가격이 비싸니까”라고 물었다. 정준하는 “그렇다. 횟값이 80% 올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은 돈으로 압구정 꼬칫집 적자를 메꿔야 해서 말짱 도루묵이다. 압구정 가게는 망했다. 코로나를 3년 동안 버티면서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여기서 번 돈을 거기에 다 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준하는 ‘먹튀’ 손님들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털어놨다. 정준하는 “그저께도 혼자 온 손님이 옷만 놔두고 나가서 안 오더라”라며 “제일 화가 나는 건 잘해줬는데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분노했다.
정준하는 “남녀 커플이 와서 먹튀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택시를 호출해 도망간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CCTV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니까 차 번호가 찍혀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택시비 승인 내역으로 잡아냈다. (먹튀 손님들이) 서로 낸 줄 알았다더라. 그게 제일 흔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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