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노 등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 행위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강도와 횟수,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다퉜으나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 이후 피해자 이효정 씨 모친은 “쟤는 12년 받아도 살아있잖아, 우리 딸은 없어”하며 눈물을 터트렸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이 씨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일째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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