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가 전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오는 30일 시행될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응시 자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원격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현행 법적 해석과 원격대학 교육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이 11월 30일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시험 시행계획의 변경 고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기존 합격자의 자격 유지와 재학생의 응시 자격 보장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 자격 취소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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