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에 “항소하겠다”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4일 15시 23분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직접적 증거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4/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씨 측이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배모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한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은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다”며 “재판부가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핵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며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해 오던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