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게 돈봉투 두 번 받아”…명태균, 구속여부 곧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4일 16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명 씨 측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였다”며 “정확한 시기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받은 시점을 묻자 “기억나는 것은 2021년 9월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 명 씨는 돈을 받은 다른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창원지법에선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호경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명 씨가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러 간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가족, 변호인과 연락을 끊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비에 대해서도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세비 일부를 꼬박꼬박 강혜경 씨(회계담당자)에게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 씨 역시 “빌려준 선거 준비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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