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선고 당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전날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