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추행에 산불까지 낸 30대 유튜버…법정서 욕설·난동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4일 18시 14분


지난 4월13일 불이 났던 부산 사하구 천마산 모습. 사하경찰서 제공
지난 4월13일 불이 났던 부산 사하구 천마산 모습. 사하경찰서 제공
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까지 드러난 30대가 재판 중 난동을 부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한 A 씨는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A 씨는 이 판사가 재차 주의를 줬는데도 다른 재판부 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XXX, 어디 있느냐”며 수차례 욕을 했고, 자신을 제지하는 법원 보안 관리원에게도 때릴 듯 위협을 가했다.

A 씨는 “모 판사에게 욕을 하기 위해 나왔다. 없으면 그냥 재판을 끝내 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했다.

이에 이 판사는 법정 안에서의 부적절한 태도가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형법 제13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선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3일과 같은 달 30일 천마산 내 2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약 50평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그가 올 7월 부산 한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천마산 방화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유력 용의자였던 A 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올 4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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