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이혼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인 구속기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5 10:03
2024년 11월 15일 10시 03분
입력
2024-11-15 10:03
2024년 11월 15일 10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6일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사건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이날 오전 30대 외국인이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24.10.26. [청주=뉴시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53분께 전처 B(36·한국 국적)씨가 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요청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아내가 거부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 레바논 방문…변함없는 레바논 지지 약속
중국으로 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실체는?…‘기술 유출’ vs ‘대이동’[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주차 후 주행기어 상태서 내린 60대 운전자, 차량 문에 끼여 숨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