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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에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동영상 보낸 60대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1-15 10:53
2024년 11월 15일 10시 53분
입력
2024-11-15 10:45
2024년 11월 15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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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헤어진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동영상을 지인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피해자 B 씨(52‧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지인에게 발송하고, 해당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본을 보관해 둔 네이버 밴드에 C 씨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촬영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헤어진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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