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찻길이 도로인 줄…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600m 달린 만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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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5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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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해 내달린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다.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54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였다.

이 남성은 세종시 조치원읍 철도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해 진입했다. 그는 타이어가 펑크난 채 충북선을 따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가량을 달렸다.

기찻길에 들어오기 전에도 조치원읍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같은 시각 선로를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시설에 별다른 피해가 없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철도안전법에 따라 선로에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기찻길#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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