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확정땐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 출마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5일 15시 02분


코멘트

‘선거법 위반’ 재판 2년 2개월만에 첫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뉴스1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선고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을 빌어 (인터뷰가)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한 이 대표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 등의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형 확정 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붙을 전망이다. 선거법 최종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야권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다. 검찰도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이재명 공직선거법#백현동#김문기#이재명 1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