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청, 학교법인 이사장 가족 학교장 임명 가능 법령 내용 일부 공문서 누락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5일 16시 26분


사학측 “보이지 않는 탄압” vs 교육청 “공문 정비 차원서 수정, 법령 내용 그대로 적용돼 달라진 것은 전혀 없어”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4.26/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4.26/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이사장 가족을 소속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내용 일부를 공문에서 누락하고 전달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립학교장의 자격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 가족이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싣지 않았다. 해당 공문은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학교에 전달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등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단서 조항이 일선 학교에 보내는 공문에 실렸지만 하반기부터는 실리지 않았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사립학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가족 등이 원천적으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법령 내용과 다르다”며 “현장에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법령 원문을 실어 공문을 다시 발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법인협의회) 관계자도 “전체 사립학교 250여 곳 중 학교법인 이사장의 가족이 학교장을 맡는 사례는 10곳 정도”라며 “법령을 잘 모르는 관계자는 공문 내용을 법령 원문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법인협의회는 다음 주 서울시교육청에 이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문 정비 과정에서 기재된 법령 내용이 수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승인 관련 별도 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첨부했다. 법령 내용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의 내용은 추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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