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신고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1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동조합 지부장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지부장과 조직국장, 쟁의국장 등 3명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조직부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2년 하반기 공사 현장에 찾아가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개최나 고발로 공사를 지연시킨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건설사 12곳으로부터 5800만원 상당을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4개 건설사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노조 전임비를 뜯어내려다가 회사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 노조 부산지역 수석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22년 4월 새로운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했다.
하지만 A씨가 새롭게 만든 노조에는 사실상 조합 근로자들이 많이 없어서 자신의 소속 조합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적었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촬영해 당국에 민원·고발을 접수하거나 공사 현장 앞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건설사는 공사 지연 등으로 상당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민원 제기 또는 고발할 경우 공사 지연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건설사들을 겁박해 이른바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했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설사들로부터 갈취한 금액도 작지 않은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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